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9>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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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28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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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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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전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외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 각 위반행위의 특유한 성격과 내용, 제재의 취지와 목적, 과징금 산정의 곤란 여부, 법령이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법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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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부과여부결정 가. 과징금은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시장상황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부과여부를결정하되, 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한다. 1) 위반행위에따른대규모유통업에서의공정거래질서저해효과가중대한 경우 2) 다수의납품업자등에게미치는영향이큰경우 3) 위반행위가악의적으로행해진경우 4)…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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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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