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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