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1>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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