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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