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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 및 통상의 납품수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2.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3.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4.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5.그 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법 제17조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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