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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분쟁조정의 종료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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