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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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8.9.11>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1>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9.11>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1>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9.11>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9.11>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9.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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