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