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2.8.30>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의 내용이 적힌 서류
3.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 감액과 관련한 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서류
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어음으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나.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추가로 받은 항목별 금액
5.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6.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상품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 및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사유가 적힌 서류
7.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품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반품사유가 적힌 서류(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류와 같은 항 제7호의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근거자료를 포함한다)
8.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9.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파견된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한 서류를 포함한다)
10.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서류
11.법 제16조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을 적은 서류
12.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13.법 제17조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4.법 제17조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제13조제2항 각 호의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