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②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