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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