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6.10.1>
1.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참여
3.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증거보전 절차 참여
5.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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