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형사소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청보호사건기간국선변호사범죄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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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5.3.21, 2026.6.24>
1.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3.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4.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소년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5.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까지
6.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청」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7.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다만,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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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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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