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선변호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선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피해자국선변호사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 2026.6.24>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4.4.3, 2026.6.24>
1.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법 제27조제6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24>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26.6.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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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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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