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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보수등의 기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수등의 기준)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9>
1.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ㆍ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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