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청 등법무부장관국선변호사지시하거나자료제출실태조사필요하면소명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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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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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