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4.3, 2025.3.21, 2026.6.24>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6.「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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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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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