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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