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국선변호사선정피해자검사국선전담변호사업무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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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1.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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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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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