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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