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국선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국선변호사변호사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익법무관변호사법률사무종사기관법률구조업무종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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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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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