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국선변호사명부통지국선변호사검사장지청장예정자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6.24>
1.제4조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2.제4조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하는 경우
3.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경우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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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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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