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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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6.6.24>
②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26.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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