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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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2.5.9>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3>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ㆍ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ㆍ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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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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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