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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4조 ·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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