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3-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조문 요약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국선변호사검사장지청장임무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국선변호사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6.6.24>
1.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2.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022.5.9>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26.6.24>
1.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