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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의3조 · 적용 범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1.법 제27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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