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6.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
1.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2.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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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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