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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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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