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