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