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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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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