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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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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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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