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