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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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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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