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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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수산 관련 신문
3.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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