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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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총회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의장 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2명 이상이 같은 수의 표를 얻어 감사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부터 차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하고,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다음 득표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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