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7.1.2>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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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제8조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제9조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제11조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2조 ·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제14조 ·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제15조 · (실비 지급)제16조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제17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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