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7.1.2>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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