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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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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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