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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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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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제17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제18조 · (농수산물 관련 업계)제19조 ·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제20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1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제23조 ·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제24조 ·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제24조의2 ·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제25조 ·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