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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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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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