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⑤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⑦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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