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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