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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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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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