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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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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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