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①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