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
①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농어업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이유와 목적
2.대상품목, 기간, 지역 및 대상자
3.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4.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이행 확인 및 방법
5.기대효과 및 영향
②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일간지, 농수산 관련 신문,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의견제출기간을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기간은 10일 이상 두어야 한다.
③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실시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투표 실시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