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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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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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