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농수산물 관련 업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 관련 비영리법인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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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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