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1.선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총회의 감사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④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선출 및 재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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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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