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ㆍ경영ㆍ재무ㆍ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1.박사학위 소지자
2.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등 내ㆍ외부 환경 분석
2.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5.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⑤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