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전쟁
2.천재지변
3.대규모 정전(停電)
4.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제18조 · (농수산물 관련 업계)제19조 ·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제20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제21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2조 ·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제24조 · (의무자조금단체의 폐지 전 개선조치 이행기간)제24조의2 ·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절차와 방법)제25조 ·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제26조 · (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