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전쟁
2.천재지변
3.대규모 정전(停電)
4.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