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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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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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전쟁
2.천재지변
3.대규모 정전(停電)
4.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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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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