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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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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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변경 사유와 목적
2.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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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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