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변경 사유와 목적
2.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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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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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제6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제7조 ·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제8조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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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제11조 ·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제12조 ·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제13조 · (총회 감사의 선출방법)제14조 ·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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