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변경 사유와 목적
2.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