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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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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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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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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