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