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나.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다.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3.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
③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
2.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④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