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품목별 농수산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
1.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참다래: 유통업자
4.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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