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지도·감독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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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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