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③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개정 2018.5.1>
④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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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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